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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4906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7
조회수
1607
방사선과/치위생과 실무중심 실습을 위한 방사선안전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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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과/치위생과 실무중심 실습을 위한 방사선안전관리 시행

 

 우리대학교(총장 이원탁)의 방사선과(학과장 서정민)와 치위생과(학과장 엄미란)에서는 재학생들에 대하여 방사선장비를 직접 조작하며 실습할 수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하기 위한 방사선안전관리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과 건강진단을 시행하였다.
 방사선 관련 시설이 있는 대학들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며 특히 국내 3년제와 4년제 방사선(학)과와 방사선실습 교육이 있는 치위생(학)과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재학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대학교는 매년마다 재학생들을 방사선장비의 적법한 직접적 조작이 가능한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하여 관리하므로 실무중심의 의료방사선검사 실습이 가능한 소수의 대학 중 한 곳이다. 특히 방사선과의 경우 우리대학교와 같이 의료방사선검사의 적법한 실습이 가능한 곳은 우리대학교를 포함하여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전국에서 극소수라고 한다.

 우리대학교 방사선과 학과장이자 방사선안전관리자이며 대학방사선안전관리협의회 부회장인 서정민 교수는 “여러 보건계열 대학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적법한 방사선장비 실습을 시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대학교는 재학생들이 방사선장비를 직접 조작하는 실습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재학생들의 실무역량강화와 더불어 의료전문인의 배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기관의 방사선사용시설을 규제하는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방사선장비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을 반드시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하여 법정의무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사선장비를 직접 조작하는 대학생들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작업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수시출입자 또는 일반인으로 관리되는 대학생들은 실습교육에서도 방사선장비를 조작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련 학과 및 대학의 선택 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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