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입학과
작성일 :
2023-12-07
조회수 :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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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대학교 입학학생취업처 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에 의거 입학 전형료 반환 관련 안내드리겠습니다
1. 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대상자(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자) 2. 제출서류 : 전형료 반환신청서, 관련증빙서류 3.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3일(수) 18시까지 ※ 기한 마감 후 신청 불가 4. 제출방법 - 방문제출 : 대원대학교 본관 2층 202호 입학학생취업처 - FAX제출 : 043-649-3337
서류 제출 완료자에 한하여 접수종료 후 전형료 반환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대행업체 수수료 5,000원을 제외한 금액 반환 문의 : 043-649-3332~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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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학전형료 반환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