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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편입학 합격자 유의사항

공지사항게시물 보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20 조회수 : 5731

1.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 안내

1) 합격자 발표 : 대원대학교 입학홈페이지 발표

    (합격자 조회 : https://www.daewon.ac.kr/apply/passed_check.jsp?id=ipsi_030500000000)

2) 발표 및 등록기간

합격자발표

등록금 납부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

등록장소

2023.01.20.()

2023.02.01.()~02.03.()

2023.02.04.()~02.08.()

가상계좌 혹은

본교수납(추후 문자 안내)

편입학모집 합격자는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입학 할 의사가 없는 것

   (등록포기)으로 간주함

등록금 금액(고지서 조회 : https://www.daewon.ac.kr/apply/passed_check2.jsp?id=ipsi_030600000000)

  - 고지서 조회는 2023126일부터 가능

계 열

학 과 (계열_전공)

학년

등록금

(장학처리 이전)

비고

자연과학

물리치료과(3), 치위생과(3),

2

3,355,500

           -

재활운동과(운동재활과)

2

3,135,500

           -

인문사회

사회복지과(,)

2

2,905,500

           -

    

2. 충원합격자 유의사항

1)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후보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함(전화 개별 통보)

2) 추가합격자 통보는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통지하며 원서에 기재한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전화기 꺼짐, 결번, 전화안받음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차순위자로 충원함

3) 추가합격자는 반드시 안내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할 의사가 없는 것(등록포기)으로 처리함

    

3. 불합격 또는 입학허가 취소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불합격 또는 합격 후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등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됨

1) 입학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중 허위 또는 불법으로 작성한 경우

2)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3) 입학 후 사실조회 결과 지원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1) 우리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 후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간 내에 환불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불신청을 하면 이를 등록포기로 간주함

2) 등록 포기기간은 합격자 발표 후 별도로 입학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음

3) 환불신청

  신청방법 : 환불신청은 본 대학으로 구비서류를 갖추고 입학홍보처 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

               전화 환불신청 불가함.

  구비서류 : 등록포기 및 환불요구원(본교양식),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4) 우리대학 학기개시일 전인 2023.02.28.() 16시까지 등록포기 및 환불원을 제출한 자는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며, 기간 이후의 등록포기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름

    

등록포기원 제출에 따른 환불금액(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 교육부령 제83)

등록포기원 제출일

환불 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전액환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장학생이 입학포기를 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됨

    

5) ·일요일, 공휴일은 환불하지 않음

6) 지원서류 위·변조 자격미달 및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이 취소될 경우 등록금 전액이 우리대학으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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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대학교 물리치료과 이연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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