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 중대입니다. - 대형산불 발생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 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지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비군 중대(043 649-3556, 구내선 3556)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