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 대상 | 대상 |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연령 |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공통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성적 기준 |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대학원 | ㆍ제한 없음 | 대학원 |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학점 은행제 |
소득 기준 | | 학부 |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9구간이내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공통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대학원 |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신용 요건 | | 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공통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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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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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 9천만원 |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 총 한도 | 석사과정 |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9천만원 | 박사과정* | 일반·특수 | 9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1억2천만원 |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 총 한도 | 석사과정 |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9천만원 | 박사과정* | 일반·특수 | 9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1억2천만원 |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학점 은행제 |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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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5년 기준 연소득 2,851만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학부 대학원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학점 은행제 |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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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