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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DAEWON UNIVERS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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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7.15)에 따른 해당자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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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24 조회수 : 9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4.7.15.)된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본인 또는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2024년 부과된 훈련 중 잔여 예비군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예비군은 예비군중대로 연락바랍니다.

대상 지역

-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 전북 완주군

- 충북 영동군

- 경북 영양군, 경북 입암면

증빙서류

ㆍ해당 지자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 훈련)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은 이수처리(면제)됩니다

다만, 이월된 훈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예비군중대(043 649-3556) 또는 동원훈련의 경우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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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 뉴스

대원대학교 물리치료과 이연섭 교수, 대한의료기사교수총연합회 회장 선출 썸네일
대원대학교 물리치료과 이연섭 교수,
대원대학교(총장 김영철) 물리치료과 이연섭 교수(대한물리치료교수협의회장)가 지난 7월 22∼23일, 스탕달호텔 아르망스 홀에서 개최된 대한의료기사교수총연합회(이하 의기교총) 정기총회 및 하계연수회에서 3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의기교총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기사 등을 양성하는 564개 교육기관의 2500여 명의 10만여 명의 예비 의료기사 등의 권익과 제도 개선을 위해 9개 단체의 중지를 모아 활동하는 단체로 교육을 통하여 보건의료의 최 일선현장 에서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의기교총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와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임상현장과 교육현장의 전문가로서 의료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보건의료전문가로서 합리적 역할과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양질을 교육을 통한 재학생의 역량강화, 보건분야 교수의 역할 및 위상 강화로 대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로 하였다. 이연섭 의기교총 신임회장은 11월 대학 실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임상실습 의무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임상실습 교육환경 개선 등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각 보건의료 직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제 일원화, 교육평가원 설립인가, 의료기사 관련 법률 개정 등 권익 보호와 위상 강화를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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