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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DAEWON UNIVERS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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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광경영과 초빙교원 및 강사 신규임용 공고

공지사항게시물 보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24 조회수 : 174

[외국인 유학생 강의 및 관리]

1

 

초빙분야

초빙교원(연봉계약)

학과

초빙분야

인원

조건 및 우대사항

호텔관광

경영과

호텔관광경영

/외식경영

1

- 석사학위 이상

- 강의경력 2년 이상

- 전공일치자

- 조주기능사(칵테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식음료(와인) 실습 가능자 우대

- 카지노테이블게임 진행 가능자 우대

-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1

- 석사학위 이상

- 강의경력 2년 이상

- 전공일치자

- 영어강의 가능자 필()

-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강사

학과

초빙분야

인원

조건 및 우대사항

호텔관광

경영과

호텔관광경영

/외식경영

1

- 전공일치 관련 교과 영어강의 가능자 우대

-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2024-2학기 배정 교과목

2025-1학기 배정 교과목

담당교과목명

학년

학점

시수

분반

배정

시수

담당교과목명

학년

학점

시수

분반

배정

시수

객실관리론

1

3

3

 

3

서비스매너

1

2

2

 

2

 

 

 

 

 

 

관광학원론

1

2

2

 

2

 

2

 

지원자격

가. 고등교육법 제16조, 대학교원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본 대학교의 건학이념에 부합하고 교원으로서의 우수한 자질과 인성을 겸비한 자.

다. 사립학교법 및 교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해당 전공분야 임용조건을 충족하는 자.

마. 지원자의 국적은 제한하지 아니하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교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

 

3

 

 근무조건

가. 임용조건은 본교 관련 규정에 의함

나. 임금: 대학 강의료 지급 기준에 의함

다. 강사의 임용기간은 결격사유가 없을 시 3년까지 재임용

 

4

 

 심사기준

1차 - 기초심사 : 지원자의 학력, 교육경력, 산업체경력 등을 심사

2차 -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 적합성, 연구업적 등을 심사

3차 - 면접심사 : 소양 및 자질, 가치관, 대학발전과 건학이념 부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확정

※ 단계별 심사를 실시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함

 

5

 

 제출서류(본교 소정양식은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임용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1.

    - 연구실적목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다. 교육 및 산업체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강의경력증명서, 산업체 경력(재직)증명서 미제출 시 불인정

    [산업체경력 및 재직증명서에 근무기관의 근무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입사일 및 퇴사일)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함]

라.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6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기 간 : 2024. 7. 26.(금) ~ 2024. 8. 9.(금)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며 우편으로 접수를 권장합니다.

나. 제 출 처 : 27135 충북 제천시 대학로 316번지 대원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교원인사담당자 앞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등기), 택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겉면에 “교원 신규채용 지원서류” 표기 요망

라. 문 의 처 : 대원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교원인사담당자

                           ☎ 043)649-3135 / FAX.043)649-3137

 

7

 

 기타 유의사항

가.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 전공분야가 상이하거나, 점수가 현저히 낮거나, 동일 초빙분야에 과거 피면접자로 면접심사에 

    참석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관련 법률에 의거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신원조회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다. 채용서류 반환 신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E-mail을 통한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이거나 채용서류 반환 미신청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라. 서류미비, 허위기재, 착오기재 등 서류로 인한 심사 상 불이익에 대하여 본 대학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경력사항은 증명서 원본을 첨부한 사항만 인정)

마. 제출서류는 A4규격으로 작성하며, 외국문 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할 것.

바. 초빙분야의 지원자가 현저히 적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 정관과 교원인사규정 등에 의함.

아.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 후라도 임용을 취소함

자. 최종결과는 임용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차. 우편접수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본 대학은 책임지지 않음.

첨부파일 아래한글파일 [호텔관광경영과] 초빙교원 및 강사 임용지원서 양식.hwp

DUC 뉴스

대원대학교 물리치료과 이연섭 교수, 대한의료기사교수총연합회 회장 선출 썸네일
대원대학교 물리치료과 이연섭 교수,
대원대학교(총장 김영철) 물리치료과 이연섭 교수(대한물리치료교수협의회장)가 지난 7월 22∼23일, 스탕달호텔 아르망스 홀에서 개최된 대한의료기사교수총연합회(이하 의기교총) 정기총회 및 하계연수회에서 3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의기교총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기사 등을 양성하는 564개 교육기관의 2500여 명의 10만여 명의 예비 의료기사 등의 권익과 제도 개선을 위해 9개 단체의 중지를 모아 활동하는 단체로 교육을 통하여 보건의료의 최 일선현장 에서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의기교총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와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임상현장과 교육현장의 전문가로서 의료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보건의료전문가로서 합리적 역할과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양질을 교육을 통한 재학생의 역량강화, 보건분야 교수의 역할 및 위상 강화로 대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로 하였다. 이연섭 의기교총 신임회장은 11월 대학 실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임상실습 의무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임상실습 교육환경 개선 등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각 보건의료 직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제 일원화, 교육평가원 설립인가, 의료기사 관련 법률 개정 등 권익 보호와 위상 강화를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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