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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징병검사에서 입영까지 어떻게 됩니까?

민원게시판의 신청된 민원 내용보기의 제목, 신청자, 신청일자, 내용
신청자 : 고재권 신청일자 : 2013-02-26 00:00:00.0

  - 징병 검사 는 20세(만19세)에 받도록 병역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본인이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군에 입영하는 방법에는,  육군 일반병, 즉 징병으로 입영하는 방법이 있고,

육, 해, 공, 해병대 등, 각군 모병에 지원해서 합격하여 입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육군 일반병(징병)

 

육군 일반병은 징병이기 때문에, 징병 검사 를 받은 사람만 신청해서 입영할 수 있는데,

현재 육군 일반병은 작년에 징병 검사 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신청을 합고 있습니다.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각군 모병

 

각군 모병은 징병 검사 를 받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육군 기술행정병 , 동반입대병 , 직계가족병 , 연고지복무병 , 해군 , 공군 , 해병대 등 ,

각군 모병에 지원해서 합격하여 입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군의 모병에 지원하면 병무청 에서 지원병 신체검사 를 받게 해주고,

서류심사, 면접 등 선발과정을 거쳐서 합격하면 입영하고, 불합격하면 입영못합니다.

 

각군 모병은 매월마다 모집하며, 지원해서 합격하면 3개월차에 입영하니까,

입영하고 싶은 시기 2개월 전의 모집기간에 지원해서 합격해야 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려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위에 설명한 모집기간에,

병무청 홈페이지-모병센터-군지원 서비스-지원서 작성.수정.취소-정규모집(육군,해군,해병대,공군)에서,

육군 기술행정병 , 동반입대병 , 직계가족병 , 연고지복무병 , 해군 , 공군 , 해병대 중에서 지원하고 싶은 군대를

골라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기타 병무관련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담당자) : 예비군중대(예비군중대) 처리여부 : 완료 민원영역 : 예비군중대 > 학생병무

대학예비군중대장입니다.

학생병무관련 세부사항은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학사안내-병무안내)와 병무청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중대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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