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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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청 안내
개요
- 우리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은 입학/편입학 또는 근무하기로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비군중대에 신고해야 함. 특히 학생의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학적 변동(졸업, 휴학 등)이 있거나, 교직원의 경우 퇴직 시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예비군 편입 신청(신고) 대상자
- 학생 중 예비군 및 교직원(교수포함) 중 예비군 전원
전입신청 방법
- 학생의 경우는 입학(편입학), 복학, 재입학 시, 교직원의 경우 근무하기로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비군중대 방문하여 전입신청
신고 내용
- 성명, 군번, 생년월일, 학과, 학번, 전화번호(HP), 이메일 주소
※ 중대에 약식 전입신고서 비치 중
신고 장소
예비군훈련 안내
예비군훈련 대상 및 시간
년차
| 1
| 2
| 3
| 4
| 5
| 6
| 7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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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1-6년차 학생예비군 1일 기본훈련 (8시간) | 없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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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 ▪ 동원지정자 : 2박 3일(28H) 입영훈련 ▪ 동원미정자 : 4일(32시간) | 기본훈련: 8h 작계훈련:12h | 없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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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 작계훈련: 6h (2회) | 비상소집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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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시기
- 통상 매년 5월~6월 중 실시하며 필요시 기타 기간
훈련일정 통보
- 예비군중대에서 개별통보(통지서, 문자, E-mail 이용 고지)
- 각 학과 사무실로 훈련대상자 명단 통보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훈련연기/보류 안내
개요
- 예비군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거나 보류 받고자하는 자는 훈련 3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중대에 제출하면 훈련을 연기/보류 할 수 있음
용어 설명
- 훈련보류 :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 훈련연기 : 예비군 훈련 소집을 통보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 일정을 미루는 것
훈련연기/보류 사유
- 해외출국으로 훈련연기
- 관혼상제(직계존비속 위독, 사망, 본인 결혼, 부모 회갑 등)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진단서 제출)
- 각종 시험 응시
- 불가피한 주요 업무수행 등
※ 정상적인 훈련연기/ 보류조치 없이 무단 불참 시 예비군법에 의거 고발되어 불이익을 받게 됨
훈련장 안내
개요
- 대원대학교 예비군중대에 소속된 예비군 중 훈련대상자는 충주 동량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게 됨
훈련장 위치
- 훈련장명 : 동량예비군훈련장
- 도로명 주소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지등로 29
- 지번주소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40-11번지
- 연락처 : 043) 853-310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