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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신종 해킹메일 대량 유포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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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6 조회수 : 366

1. 개 요

-

최근 국가·공공기관 공직자 대상으로 메일 제목 클릭만으로 자료유출형 악성코드가 PC에 자동 설치 되는 신종 공격기법이 발견되어 각급기관 보안담당관의 긴급 보안조치 요망

-

해커는 메일 본문스크립트 실행 취약점 악용, 접속용 ID·비밀번호 절취 하고 악성코드 설치

 

 

 

2. 신종 해킹메일 특징

 

가.

해커는 지인 또는 국가·공공기관에서 업무관련 메일로 위장

 

※ 발신자명, 메일명을 수시로 변경

 

나.

위장 해킹메일 발송 사례

 

다.

同 해킹메일 수신자가 수신함에서 메일 제목을 클릭하면 再로그인 화면을 위장한 피싱사이트로 자동 접속하고 메일 접속用 ID·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토록 유도메일 제목 클릭시 로그인 화면으로 자동전환

 

※ 美 MS社 핫메일, 다음社 한메일, KTH社 파란메일, SK컴社 네이트 메일 각각의 XSS취약점을 악용, 메일제목을 클릭한 순간 화면을 피싱사이트로 자동 전환

 

 

해킹

 

〈 1.4 ‘국회금융정책연구회 안내문입니다’ 제하 해킹메일 수신화면〉

 

 

라.

메일 수신자가 로그인 화면에서 다시 IDㆍ비밀번호 입력 시 해킹 경유지로 접속ID 및 비밀번호가 유출

 

마.

再 로그인 화면이 표시되는 순간, PDF 뷰어의 취약점을 악용,  악성코드 설치

 

 

 

3. 긴급 보안조치 사항

 

가.

업무망ㆍ인터넷 분리기관

 

-

인터넷 PC에서 상용메일 사용은 허용하되 상용메일을 이용한 업무자료 송수신 금지

 

-

특히 gmail, hotmail, yahoo 등에 신종 해킹메일 유포가 집중되고 있어 사이버위기 경보단계가 ‘정상’으로 전환될 때까지 발신자가 gmail, hotmail, yahoo 메일 열람 시 주의

 

※ 해커는 주로 익명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해외의 gmail, hotmail, yahoo 계정을 악용하고, 발신자 명의만 국내인으로 가장하여 발송

 

-

공직자가 사용하는 상용메일 비밀번호는 반드시 변경 요망

 

-

인터넷 PC에 업무관련 자료 저장 금지, 정기적으로 PC 초기화

 

나.

업무망ㆍ인터넷 未분리기관은 상용메일 접속을 차단하고 기관메일 또는 공직자통합메일만 사용토록 재강조

 

다.

메일 제목 열람만으로 스크립트가 실행되므로 XSS 취약점 방지를 위해 메일서버 운영기관은 메일 본문에 HTML 사용 금지 조

 

라.

설치ㆍ운용중인 全 PC 대상 PDF 뷰어 보안취약점 개선

 

-

PDF 리더 최신 보안패치 반드시 실행
(PDF리더 실행 → 도움말 → 업데이트 확인 → 지금설치)

 

-

웹브라우저 창 내에서 PDF를 자동으로 열람하는 기능정지
(PDF리더 실행 → 편집 → 기본설정 → 인터넷 → ‘브라우저에 PDF 표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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