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5-23
조회수 :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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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2. 2018년 2학기 제도개선 사항 안내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심사와 연계하여 교내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미 신청자는 교내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학자금,농어촌무이자융자,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과 국가 및 교내·외 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 되는 경우 2017-2학기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에, 2012-2 ~ 2018-1학기 대출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수업료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대출금 상환처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서 매뉴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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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서 매뉴얼.pdf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 신청 FAQ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