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2-21
조회수 :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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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로 선발 (2순위) 1순위 해당자가 없는 경우 신청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자로 선발 - 100만원 정액 지급으로 지급 가능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 제외 (예시) 당해학기 등록금이 300만원인 학생이 국가장학금으로 250만원을 학비감면 받아 본인납부 금액이 50만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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