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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한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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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17 조회수 : 790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기한 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동의기한

    2017.03.20.(월) 24:00까지(온라인 동의)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방법
   - 가구원(부모 모두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바로가기 : http://www.kosaf.go.kr

※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시 소득분위 산정 불가로 국가장학금을 수혜 할 수 없으며, 소득분위와 연계하여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또한 수혜 불가

 

3.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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