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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분할납부 안내[2017-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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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24 조회수 : 1405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업료 분할 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절차 및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일반 정규과정 재학생
  ※ 신청제외 : 휴학(예정)생, 초과학기생, 직전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후 1차 미등록으로 인해 취소된 자
 
2. 신청기간

 -  2017. 2. 8(수)~14(화)
 - 신청기간 이외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절대 불가하오니 꼭 신청기간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대학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인터넷학사관리/등록금분납신청」메뉴를 작성하여 분납신청
   - 방문 신청 : 사무기획처(본관 103호) 총무기획팀으로 방문하여 분납신청서 작성

 

4.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방법

 분납횟수

 분납금액

 납부기간

 2회

 납부할 금액의 1/2

 1회 : 2017. 2. 20(월)~24(금)
 2회 : 2017. 3. 20(월)~22(수)

 3회

 납부할 금액의 1/3

 1회 : 2017. 2. 20(월)~24(금)
 2회 : 2017. 3. 20(월)~22(수)
 3회 : 2017. 4. 17(월)~19(수)

 4회

 납부할 금액의 1/4

 1회 : 2017. 2. 20(월)~24(금)
 2회 : 2017. 3. 20(월)~22(수)
 3회 : 2017. 4. 17(월)~19(수)
 4회 : 2017. 5. 22(월)~24(수)

 납부은행

   1회 납부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2,3,4회 납부 : 국민은행

 납부방법

   납부기간에 인터넷 고지서 출력 후 가상계좌 송금 및 금융기관 납부

 

5. 유의사항
가. 신청 후 1차 납부금을 내지 않을 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2차 납입금부터 미납시는 학칙에 의해 미등록 제적처리 되며, 분할 등록기간 중 자퇴를 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반환합니다.
다. 휴학 신청자는 분납신청이 불가피하며, 분납 중 부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 남은 등록금을 완납해야 됩니다.
라. 등록금 납부금액이 50만원 이하인 대상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마. 1차 분할납부 취소 및 지연 발생 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무기획처 총무기획팀(☎649~3164,316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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