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직원자녀장학금
가. 대 상 : 학부모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본교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인 자
나. 장학금액 및 지원범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10만원 지급
다. 제출서류 : 보호자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우대장학금
가. 대 상 : 2학기 등록자 중 형제(자매), 남매, 부부, 부모자식 관계의 가족이 2인 이상 동시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나. 장학금액 및 지원범위: 등록금 범위 내에서 20만원씩 지급
다. 제출서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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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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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남매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재학증명서 |
부부, 부모자식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재학증명서 |
3. 기타 교내장학금(만학도, 본교 및 재단산하 교직원자녀, 기초수급자, 보훈, 새터민) 학비감면 누락자
가. 대 상 : 2016-2학기 교내장학금(만학도, 기초수급자, 보훈, 새터민) 학비감면 누락자
나. 2016-2학기 교내장학금 대상자이나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학비감면을 받지 못한 자
다. 제출서류 : 교내장학금 종목별 제출서류 <붙임1> 참조
※ 단 면학장학금(기초수급자)은 학기말 지급 예정
4. 신청기한 및 방법
가. 신청기한 : 2016년 10월 31일(월)~2016년 11월 7일(월)
나. 신청방법 : 해당 장학금의 제출서류 구비하여 학과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