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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장학금 지급 기준 안내 [2015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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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18 조회수 : 1974

2015-2학기 면학장학금 지급 기준 안내

 

2015-2학기 면학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15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학생
  - 휴학생(2016년 2월 12일 기준) 및 2016년 2월 졸업자, 해당학기 미등록자 제외
  - 등록금이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초과 등의 사유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한 학생도

     지급기준 통과 시 지급 가능

 

2. 소득기준 : 0분위~10분위
  - 2015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산정 소득분위 기준
  - 소득분위 미산정자 제외

 

3.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점(평점평균1.51)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4. 지급금액

소득분위

최대지급금액

비고

0~5 분위

등록금 전액

소득분위별로 최대지급금액 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급

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으며 , 천원 단위로 지급 ( 백원 단위 절사 )

6 분위

2,000,000

7~8 분위

1,500,000

9 분위

1,200,000

10 분위

1,115,000

5. 지급방법
  - 2015-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는 2015-2학기 대출금으로 자동 상환
  - 기타 재단외대출자(한국철도공사, 군인연금 등) 15-2학기 면학장학금으로 해당학기 대출
    금을 본인이 직접 상환할 것 (미상환 시 다음 학기부터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금 지원 불가)

 

6. 지급예정일 : 2016년 2월 19일(금) 17시 이후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개인별 지급금액 확인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학생통합관리시스템> 학사관리> 장학내역확인
  ※ 2015-2학기 장학내역에서 “면학장학금” 확인, 내역 없는 학생은 대상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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