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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분할납부 안내 [2016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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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03 조회수 : 1281

 

  2016 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업료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절차 및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 랍니다.
 
 1. 신청대상 : 일반 정규과정 재학생
   - 신청제외 : 휴학(예정)생, 초과학기생, 직전학기 등록름 분할납부 신청후 1차 미등록으로 인해 분납 취소된자
 
 2. 신청기간 :  2016. 2. 11(목)~17(수)
   - 신청기간 이외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절대 불가하오니 꼭 신청기간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방식 : 「대학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인터넷학사관리/등록금분납신청」메뉴를 작성하여 

                                   분납신청
   - 방문  신청  방식 :   사무기획처(본관 103호) 총무기획팀으로 방문하여 분납신청서 작성

 

 

▣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분납횟수 

 분납금액

납부기간 

납부은행 

2회

납부할 금액의 1/2 

1회 : 2016. 2. 22(월)~26(금)

2회 : 2016. 3. 21(월)~23(수)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3회

 납부할 금액의 1/3

1회 : 2016. 2. 22(월)~26(금)

2회 : 2016. 3. 21(월)~23(수)

  3회 : 2016. 4. 18(월)~20(수)  

4회

납부할 금액의 1/4 

1회 : 2016. 2. 22(월)~26(금)

2회 : 2016. 3. 21(월)~23(수)

  3회 : 2016. 4. 18(월)~20(수)  

4회 : 2016. 5. 16(월)~18(수)

납부방법

 납부기간에 인터넷 고지서 출력 후 가상계좌 송금 및 금융기관 납부

 

    ※ 2 회차 부터는 국민은행만 수납 가능

 

4.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 후 1차 납부금을 내지 않을 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추   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차 납입금부터 미납시는 학칙에 의해 미등록 제적처리 되며, 분할 등록기간 중 자 퇴를 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반환합니다.


 - 휴학 신청자는 분납신청이 불가피하며, 분납 중 부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 남은  등록금을 완납해야 됩니다.


 - 1차 분할납부 취소 및 지연 발생 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무기획처 총무기획팀(☎649~3161,3164,316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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