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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안내[2016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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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06 조회수 : 642

2016년 1학기 1차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안내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사업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신청기간
· 1차신청(재학생 및 신입생군) : '16.01.04(월) 09시 ~ '16.01.08(금) 18시  
  ※ 마감일에는 농어촌융자 신청이 18시에 종료 됩니다.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 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학생본인의 자격의 경우, 농어업의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분위 이상은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학생팀 043-649-3189)

 

□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 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 '16-1학기부터 농지원부 미인정
· 서류제출기간 : '16.01.04(월) ~ '16.01.08(금) 18시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 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 → 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 농어촌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아래한글파일 붙임 2016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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