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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8.14)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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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17 조회수 : 781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 7)에 이어 8.14일 선포한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본인 또는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

   훈련)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은 이수처리(면제)됩니다

- 다만, 이월된 훈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예비군중대(043 649-3556) 또는 동원훈련의 경우 지방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재난

군 단위(10)

면 단위(34)

6태풍카눈

(1개 군, 1개 면)

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6.27.~7.27. 호우

(7개 시,

20개 읍)

충북 충주시제천시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회인면 /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농작물 냉해

(2개 군,

15개 읍)

경북 의성군청송군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 상주시 모동면

  안동시 길안면예안면은 호우와 중복

문의 및 접수처 : 예비군중대 (교양관 305) 전화: 043)649-3556, 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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