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상 : 주소지가 도내이고 성적이 학과석차 상위 20%이내(또는 B학점이상)인 재학생
2. 선발기준 : 다음 ①~⑤중 한 가지 이상 해당자 중 성적(50점) 및 소득분위(50점)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
① 편부·편모 학생 ② 부모 중 1인이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거 장애로 판정 받아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가 생긴 장애인을 둔 학생 ③ 부모의 연로(만 65세 이상), 병환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학생(병환일 경우 진단서) ④ 보육시설에 기거하는 미성년인 학생 ⑤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표1] 성적 및 소득분위 배점 기준
직전학기 학업성적
당해학기 소득분위
백분위 점수
배점(50점)
소득분위
배점(50점)
100점∼97점
50
0분위~1분위
50
96점∼93점
48
2분위~3분위
48
92점∼90점
46
4분위~5분위
46
89점∼87점
44
6분위~8분위
44
86점∼83점
42
9분위~10분위
42
82점∼80점
40
소득분위 미산출자
40
3. 동점자처리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우수자
4. 선발인원 : 1명
5. 장학금액 :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6.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작성 및 주민등록등본 1부.
7.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9월 16일(목) 오전 중 학생팀(교양관 105호)으로 제출
8. 문의 : 학생팀 043-649-3189
※ 1학기 신규 선발한 학생 중 계속지원기준 미달자 1명이 발생하여 추가 선발하는 상황으로 신청기간이 매우 촉박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