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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DAEWON UNIVERS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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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하반기 충북인재양성재단 도내대학 장학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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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16 조회수 : 1546

가. 신청기간 : 2021년 9월 1일(수) 17시까지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 후 학생팀 방문 신청(교양관 105호)
  -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도민 중 도내대학에 재학중인 자
  - 도내거주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과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도민도 신청 가능
  * 공고일 :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함

다. 제외대상
  1) 2021학년도 상반기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신청 가능
    - 현재 선발중인 ‘21년 하반기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성적, 특기 등) 신청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도내대학 장학생과 중복선발 시 도내대학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함
  2) 정규 학제 기간을 초과하여 재학중인 자
  3)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한 자
  4) 2021-2학기 휴학 예정인 자
  5) 충북학사 재사생
  6) 장학금 이중수혜를 금지한 기관의 장학금을 받은 자

라. 선발인원 : 2명(대원대학교 배정 인원)

마. 지원금액 : 1인당 2,000,000원

바.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1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 인정 기간 : 2021년 8월 10일 이후 발급분부터 인정
  3) 직전학기 백분위환산점수가 기재된 대학교 성적표
  4) 재학증명서
  5) 통장사본

사. 장학금 지급중지 및 반납
  1)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퇴학, 휴학, 질병, 졸업 등 기타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1-2학기 휴학예정자 신청 불가)
  3) 기타 학업을 태만히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재양성재단의 장학생으로서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
  5) 장학금 지급중지 및 반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 또는 추천자는 그 내용을 재단에 통보해야함

아. 문의사항 : 충북인재양성재단(☎ 043-224-0223) 또는 본교 학생팀(☎ 043-649-3182)

첨부파일 기타파일 붙임 1. 지원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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