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년부터 6․25전몰군경 성년자녀 지원시책의 하나로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함 *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보훈공단법
2. 세부계획 □ 2021년 지원규모 ○ 지급액 : 90만원(본인 실납부액 범위) □ 신청대상 및 자격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일반・전문・산업・기술)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신청 제외자>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선발기준 ○ 저소득, 6․25전몰유자녀 대학교육지원 여부,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1 참고] *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
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1. 4. 1.(목) ~ 4. 30.(금) ○ 접 수 처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우)27480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230(호암동) 충북북부보훈지청 보훈과 교육지원담당(☎ 043-841-8821) ○ 제출서류 - 보훈가족장학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1부 * 신입생은 제출 생략 - 수업료 납입증명서(납부확인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장학신청자의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