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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조기 퇴사 시 생활관비(관리비, 식비) 환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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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27 조회수 : 1011

학과 비대면 수업과 관련하여 생활관 조기퇴사 하는 경우 환불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퇴사신청
 - 각 동 생활관 사감선생님께 문의 후 퇴사원(서류 양식) 받기 → 작성 후 학생팀 제출(교양관 105
   호) → 환불까지 약 2주 소요

2. 환불금액 : 조기퇴사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
 - 조기 퇴사시 미사용분은 주단위 금액을 환불(예 : 월요일 이후 퇴사 시 해당 주 환불 불가)
 - 종강 2주전(20년 12월 4일)부터 관리비 환불 불가
 - 종강 1주전(20년 12월 11일)부터 관리비, 식비 환불 불가
※ 12월 4일(금) 이후 퇴사 시 관리비 환불 불가하며, 12월 11일(금) 이후 퇴사 시 관리비 및 식비 모두 환불 불가 하오니, 조기퇴사 계획이 있는 사생여러분은 피해가 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043)649-3181, 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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