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자격 - 학적상태 : 재학생 - 성적 : 백점만점의 70점 이상인 학생 - 학자금지원구간(舊소득분위)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4. 시급
- 교내 9,000원 / 교외 11,150원 - 상황에 따라 시급이 인상 될 수 있음
5. 참고사항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국가근로장학금’을 별도로 신청해야함(국가장학금과 별개) - 2021학년도 하계방학 집중근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바람(미신청시 선발 불가) -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 지연으로 인하여 근로장학생 선발 불가 사례 다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