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12
조회수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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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서울 시민(의 자녀) 이면서 비서울 소재 대학생 중 2020년 2학기 기준 마지막 정규학기 재학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자 10월 14일(수)까지 150만원 1차 – 100만원 (10월 경 지급) / 2차 – 50만원 (12월 경 지급) 첨부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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