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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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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20 조회수 : 570

1. 신청기간

    ~4월 10일 (금) 18시까지

 

 

2. 장학금 개요

가.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 충족시 장학금 지원 가능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100점 만점 기준)

   - 2020년 1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직한 기업의 유형과 규모 무관, 군복무기간도 포함하나 재직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 2020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자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해당 기업

   (3) 대기업 :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4) 비영리기관 :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

나. 지원사항 :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지원사항

-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신규장학생은 2020학년도 1학기, 계속장학생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수혜횟수 : 2년제 – 4회 / 3년제 – 6회 / 4년제 - 8회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다.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 :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보험료는 재단 지원

※ 단,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학적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의무재직 :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 수혜학기 × 4개월 (120일)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및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 동의(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 첨부문서 매뉴얼 참조

 

 

4.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시

  (1) 우선순위 해당자 :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 후에는 제출 불가하므로 신청 시 제출 필수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가족관계증명서(35세 이상 추산여성만 해당)

  (2) 이의신청 (심사요건 재확인)

  → 학력, 재직요건 등이 미충족인 경우 4월 중 이의신청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 상세내용은 <업무처리기준> 10p 및 4월 중 이의신청 관련 공지사항을 통해 반드시 확인

 

 

5. 문의처

- 장학재단 콜센터 : 1599-2290

- 본교 학생팀 : 043-649-3182 

첨부파일 아래한글파일 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_희망사다리Ⅱ유형_업무처리기준.hwp 압축파일 2. 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및 조회동의 매뉴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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