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교내장학금인 면학장학금(저소득층) 대상자 아래와 같이 선발하여 2020.02.27.(목) 18시 까지 지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학생(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자 포함)
- 졸업*, 학적변동(자퇴, 제적, 미등록휴학), 타장학금 등록금전액 수혜자, 이중지원자 제외
- 기 수혜 후 복학자(이연자)**는 동장학금 지원 불가(국가장학금만 이연한 경우 제외)
* 졸업탈락자 중 해당학기가 일반학기인 경우 지원
** 면학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학기 복학인 경우
2. 소득기준
-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산정 소득구간 0분위~8분위 해당자
3.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100점 만점의 70점(평균평점 1.51) 이상을 획득한 자
- 재입학생, 장애인, 직전학기 성적 없는 자는 성적기준 없음
4. 장학금 지급 내역
소득분위 | 1인당
최대 지급액 | 지급현황 |
인원 | 금액 |
0분위 | 200만원 | 1 | 1,465,000 |
1분위 | 0 | 0 |
2분위 | 6 | 12,000,000 |
3분위 | 2 | 2,177,000 |
4분위 | 150만원 | 70 | 57,190,000 |
5분위 | 100만원 | 37 | 26,919,000 |
6분위 | 90만원 | 105 | 78,460,000 |
7분위 | 70만원 | 76 | 51,643,000 |
8분위 | 60만원 | 131 | 73,398,000 |
합계 | 428 | 303,252,000 |
장학금지급내역
※ 소득분위별로 1인당 최대지급금액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급
※ 장학금 산정 시 지급가능금액 1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하며, 10원 단위까지 지급
※ 장학금 지급 전 자퇴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5. 지급방법
- 2019-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는 2019-2학기 대출금으로 자동 상환
- 기타 재단외대출자(한국철도공사, 국군재정관리단, 사학연금, 서울메트로 등)는 지급되는
면학장학금으로 해당학기 대출금을 본인이 직접 상환할 것
(미상환 시 다음 학기부터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금 지원 불가)
6. 개인별 지급금액 확인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학생통합관리시스템> 학사관리> 장학내역확인
※ 2019-2학기 장학내역에서 “면학장학금” 확인, 내역 없는 학생은 대상자 아님
7. 문의
교학처 학생팀 043)649-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