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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장학금(저소득층) 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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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6 조회수 : 962

2019-2학기 교내장학금인 면학장학금(저소득층) 대상자 아래와 같이 선발하여 2020.02.27.(목) 18시 까지 지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학생(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자 포함)
   - 졸업*, 학적변동(자퇴, 제적, 미등록휴학), 타장학금 등록금전액 수혜자, 이중지원자 제외
   - 기 수혜 후 복학자(이연자)**는 동장학금 지원 불가(국가장학금만 이연한 경우 제외)
     *  졸업탈락자 중 해당학기가 일반학기인 경우 지원
     ** 면학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학기 복학인 경우

 


2. 소득기준
   -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산정 소득구간 0분위~8분위 해당자

 


3.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100점 만점의 70점(평균평점 1.51) 이상을 획득한 자
   - 재입학생, 장애인, 직전학기 성적 없는 자는 성적기준 없음

 

4. 장학금 지급 내역

소득분위

1인당
최대 지급액

지급현황

인원

금액

0분위

200만원

1

1,465,000

1분위

0

0

2분위

6

12,000,000

3분위

2

2,177,000

4분위

150만원

70

57,190,000

5분위

100만원

37

26,919,000

6분위

90만원

105

78,460,000

7분위

70만원

76

51,643,000

8분위

60만원

131

73,398,000

합계

428

303,252,000

장학금지급내역


※ 소득분위별로 1인당 최대지급금액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급
※ 장학금 산정 시 지급가능금액 1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하며, 10원 단위까지 지급
※ 장학금 지급 전 자퇴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5. 지급방법
  - 2019-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는 2019-2학기 대출금으로 자동 상환
  - 기타 재단외대출자(한국철도공사, 국군재정관리단, 사학연금, 서울메트로 등)는 지급되는
    면학장학금으로 해당학기 대출금을 본인이 직접 상환할 것
     (미상환 시 다음 학기부터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금 지원 불가)

 

6. 개인별 지급금액 확인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학생통합관리시스템> 학사관리> 장학내역확인
  ※ 2019-2학기 장학내역에서 “면학장학금” 확인, 내역 없는 학생은 대상자 아님

 


7. 문의 

   교학처 학생팀 043)649-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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