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04
조회수 :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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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0. 2. 10(월) ~ 2. 21(금) ※ 신청기간 경과 후 재입학신청 불가
3. 제출서류 원서 접수방법
4. 재입학허용범위
나.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학과명칭 변경 및 폐과의 경우에는 유사학과로 재입학 한다. 다. 재입학자는 재입학 해당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음.
6. 재입학 관련 문의 교학처 수업학적팀(☏043-649-3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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