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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자녀장학금(본교 및 재단산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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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23 조회수 : 414

1. 지급대상
    본교 및 재단산하(민송학원, 대원교육재단)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자녀 및 배우자.

 

 

2. 지급기준
    가. 7년 이상 재직 : 수업료 전액 감면 (입학금 제외)
    나. 5년 이상 재직 : 수업료 50% 감면 (입학금 제외)

 

 

3. 신청기간
    가. 신입생 : 2020. 1. 31.(금) 17:00까지 
    나. 재학생 : 변동사항 없을 시 별도 신청 없이 등록금 감면처리
        (※ 퇴직 등의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

 

 

4. 제출서류
    가. 교직원자녀장학금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나. 교직원의 재직증명서 1부
    다. 교직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제출 방법
    가. 접수 : 기일 내 방문 및 우편접수
    나. 장소 : 충북 제천시 대학로 316 학생팀(교양관 105호)


6. 문의사항
    교학처 학생팀 (☎043-649-3189)

첨부파일 아래한글파일 2020-1학기 교직원자녀장학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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