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20
조회수 :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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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 중
2. 지급인원 600명
3. 지급금액 1인 100만원
4. 신청서류 (1) 장학지원금 지급 신청서(근로자 명의 작성)
5. 접수기간 2019. 3. 4 (월) ~ 4. 9 (화)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6. 접수방법 인터넷,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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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년 장학지원금 안내문.pdf 2019장학지원금 카드뉴스.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