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10
조회수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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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대상 본교 및 재단산하(민송학원, 대원교육재단)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자녀 및 배우자.
2. 지급기준 가. 7년 이상 재직 : 수업료 전액 감면 (입학금 제외) 나. 5년 이상 재직 : 수업료 50% 감면 (입학금 제외)
3. 신청기간 가. 신입생 : 2019. 1. 16.(수) 17:00까지 나. 재학생 : 변동사항 없을 시 별도 신청 없이 등록금 감면처리 (※ 퇴직 등의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
4. 제출서류 가. 자매법인 교직원자녀 장학금 학비감면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나. 교직원의 재직증명서 1부 다. 교직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제출 방법 가. 접수 : 기일 내 방문 및 우편접수 나. 장소 : 충북 제천시 대학로 316 학생팀(교양관 105호)
6. 문의사항 교학처 학생팀 (☎043-649-3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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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교직원자녀장학금 신청서_본교 및 재단산하.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