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추진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
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아울러,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
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 대학 신입생
에 대해 장학금 지원
□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Ⅰ유형
(단위: 만원, 학기별 지급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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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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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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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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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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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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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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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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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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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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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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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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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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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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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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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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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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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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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
33.75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이하, 만20세 이하(‘93.1.1 이후 출생자) 신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지원금액 등)
등록금 범위 내 학기당
225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셋째아이)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Ⅱ유형
(단위: 만원, 학기별 지급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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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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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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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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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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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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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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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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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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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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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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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범위내에서
"교내장학금"으로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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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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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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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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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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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12.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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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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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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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수학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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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편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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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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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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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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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warning)적용
(
'14.2학기부터
)
|
‘14년 1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warning) 후 수혜 가능
※ 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장학금 신청방법
① 은행에서 학생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국가장학금 신청서” 온라인으로 신청
③ 관련서류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등) 또는 팩스(02-3419-8800)로 제출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붙임참조
□ 문의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1599-2000, 학생과 043-649-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