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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내 [2014-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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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3-03 조회수 : 1654

2014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추진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 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아울러,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 위해 셋째아이 이상 대학 신입생 에 대해 장학금 지원


□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Ⅰ유형

                                                                                                                          (단위: 만원, 학기별 지급금액)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지급액

225

225

225

168.75 123.75

78.75

56.25

33.75

33.75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이하, 만20세 이하(‘93.1.1 이후 출생자) 신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지원금액 등) 등록금 범위 내 학기당 225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셋째아이)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Ⅱ유형

                                                                                                                          (단위: 만원, 학기별 지급금액)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지급액

등록금범위내에서
"교내장학금"으로
전액지원

17.5

15

15

12.5

12.5

12.5

10

10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기초~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warning)적용 ( '14.2학기부터 )

     
   ‘14년 1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warning) 후 수혜 가능


   ※ 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장학금 신청방법
   ① 은행에서 학생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국가장학금 신청서” 온라인으로 신청
   ③ 관련서류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등) 또는 팩스(02-3419-8800)로 제출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붙임참조


□ 문의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1599-2000, 학생과 043-649-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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