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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국가교육근로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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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10 조회수 : 755

[2018-2학기 국가교육근로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 일시 : 2018. 8. 13. ~2018. 8. 24.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장학금>국가교육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희망근로장학기관신청   

 

 

 

[2018-2학기 자체선발기준 안내(교내교육근로)]


1.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및 근로지 매칭

소득 및 근로지 매칭

성적

 

-(1순위) : 소득분위 기초 ~ 4분위 학생 중 장학관련 부서장 추천자
-(2순위) : 소득분위 5분위 ~ 8분위 학생 중 장학관련 부서장 추천자
-(3순위) :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직전학기 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국가교육근로 희망자

 

 

2. 교육보조형(학과)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및 학과장 추천

소득 및 학과장 추천

학과 및 성적


-(1순위) : 소득분위 기초 ~ 4분위 학생 중 학과장 추천자
-(2순위) : 소득분위 5분위 ~ 8분위 학생 중 학과장 추천자
-(3순위) : 동일계열 학과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학과장 추천자
※ 직전하기 평균 평점이 없는 신입생의 경우 소득분위로 정함

 

 

3. 교육보조형(행정부서)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및 근로지 매칭

소득 및 근로지 매칭

성적


-(1순위) : 소득분위 기초 ~ 4분위 학생 중 희망근로지를 신청하여 근로지와 매칭된 자
-(2순위) : 소득분위 5분 ~ 8분위 학생 중 희망근로지를 신청하여 근로지와 매칭된 자
-(3순위) : 소득분위 기초 ~ 4분위 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 평점 3.0 이상 국가교육근로 희망하는 자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근로희망자
 ※ 직전하기 평균 평점이 없는 신입생의 경우 소득분위로 정함

 

 

 

4. 봉사유형(장애대학생 지원)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및 학과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추천자

 


-(1순위) : 소득분위 기초 ~ 4분위 학생 중 장애학생과 동일학과 재학생
-(2순위) :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추천자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추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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