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 소득분위 기초 ~ 4분위 학생 중 장학관련 부서장 추천자 -(2순위) : 소득분위 5분위 ~ 8분위 학생 중 장학관련 부서장 추천자 -(3순위) :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직전학기 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국가교육근로 희망자
2. 교육보조형(학과)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및 학과장 추천
소득 및 학과장 추천
학과 및 성적
-(1순위) : 소득분위 기초 ~ 4분위 학생 중 학과장 추천자 -(2순위) : 소득분위 5분위 ~ 8분위 학생 중 학과장 추천자 -(3순위) : 동일계열 학과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학과장 추천자 ※ 직전하기 평균 평점이 없는 신입생의 경우 소득분위로 정함
3. 교육보조형(행정부서)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및 근로지 매칭
소득 및 근로지 매칭
성적
-(1순위) : 소득분위 기초 ~ 4분위 학생 중 희망근로지를 신청하여 근로지와 매칭된 자 -(2순위) : 소득분위 5분 ~ 8분위 학생 중 희망근로지를 신청하여 근로지와 매칭된 자 -(3순위) : 소득분위 기초 ~ 4분위 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 평점 3.0 이상 국가교육근로 희망하는 자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근로희망자 ※ 직전하기 평균 평점이 없는 신입생의 경우 소득분위로 정함
4. 봉사유형(장애대학생 지원)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및 학과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추천자
-(1순위) : 소득분위 기초 ~ 4분위 학생 중 장애학생과 동일학과 재학생 -(2순위) :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추천자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추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