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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안내

공지사항게시물 보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06 조회수 : 753
1.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2. 지원조건
  1)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 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기숙사, 고시원 등 포함)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어야 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3.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및 거주지 시군 방문신청
  ※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확인
 
4. 신청기간 : '22. 8. 22. ~ '23. 8. 21. (1년간)
 
5. 문 의 처 : 충북도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043-220-2874)

 

첨부파일 pdf파일 1. 청년월세지원 포스터.pdf pdf파일 2. 청년월세지원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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