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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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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6-23 조회수 : 842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1998~2013년생)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 19~24세는 2022 5 1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44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12,000원 기준)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첨부파일 아래한글파일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요.hwp pdf파일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홍보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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