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은행융자) ◎ 이자율 :
연 4.0% ◎ 금액 :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 ◎ 상환방법 : 원금은 융자 후 2년 또는 7년간 균분
상환
(이자는 매월, 3개월, 6개월납 중 선택) ◎ 학자금 융자 신청 절차 1. 우리대학 학생과에 융자
신청 - 전화 :
(043) 649-3189, 메일 ssin0128@mail.daewon.ac.kr -
담당자 : 신서인 2. 융자신청서 발송 (등록금고지서 발송시
동봉예정) 3. 융자 신청(해당은행에
신청) - 준비물:
융자추천서, 등록금고지서(영수증),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등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방문전에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을 납입한
이후에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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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무이자 학자금 융자(농어촌
출신자) - 지원대상 ㅇ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
지급금액
ㅇ매학기 등록금
전액 - 공모 및 신청 ㅇ공모방법 - 각 대학(교) 및 재단 학자금 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를 통하여 공고
ㅇ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신청희망 학생이 재단「학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을 한 후 신청서,대차약정서(신규자)를 출력하여
해당 대학(교) 에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다를 경우 본인과 보호자 각각
1통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 동지역일 경우 각 1통씩 -시청 도시계획과나
건설과 ;특별시,광역시,시의 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일
경우 각 1통씩 -시청,구청 도시계획과나
건설과, 공원녹지과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증명서 각
1통씩-읍, 면 산업계나 주민자치과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각 1통씩 - 군 해양수산과나 수산지도과 -
선발기준
ㅇ우선순위(신규자)
1.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증명서 및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첨부 2.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3. 보호자의 주소가 시, 동지역일 경우 「보호자 거주지 주소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을 첨부하여 관리지역(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확인 된 경우의 자녀 4.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주소의 자녀 - 신청기한 ㅇ온라인 입력기간(학생) - 2004년 1월 12일(월) ∼
2004년 2월 6일(금) 17 : 00까지 ♠ 자세한 사항은 본교
학생과 043)-649-3189 담당자: 신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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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방 노동사무소
시행 (2004년 상반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본인이 기능대학,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 "04. 1. 26(월)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수시접수
학자금 대부는 해당학기 시작일 1개월 이내 신청한다. -대부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 기타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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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대학장학생 선발계획(농어민
자녀)
1.선발예정인원: 각 시.군 1-3명
(총89명) 2.선발대상 : 생활이 어려운 농어민
자녀로서 2004학년도 국내대학 입학생 또는 재학생중 소정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자. 3.선발방법 : 친권자의 생활정도, 학업성적 등을 점수화하여 종합
평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서 선발확정 4.지급범위 : 등록금
전액지급
수혜자는 결격사유가 없는한 졸업때까지
계속지원 5.지원신청기한 : 접수처/2004. 2. 27까지/ 해당
시. 군 6.지원방법 : 지원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www.fry.or.kr),
T(02-6259-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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