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병역사항이 기재된 예비군대원 편성 신청서 1부(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증, 전역증 확인)
-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신청서
※ 전역한 학생은 예비군 대원 신고기간에 예비군중대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한다.
신고절차
- 예비군 대원 신고서를 작성하여 예비군중대에 제출(대학예비군중대→ 병무청에 통보)
- 개인정보수정 : 예비군 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
교육훈련
- 교육훈련은 년중 8시간을 실시한다.(군부대)
- 교육 불참시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군부대)
- 교육훈련 소집통보는 게시판, 학과 및 각종 홍보수단으로 본인에게 전달한다.
※ 연락처(전화,E-mail)가 바뀌면 필히 연락바람(우리대학 예비군중대, 043-649-3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