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안내
일반휴학
가사 및 질병 등으로 당해 학기에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자
군입대휴학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
일반휴학자 중 군입대자
일반휴학중 군입영 통지서를 받은자
휴학절차
학과 휴학원 교부 ⇒ 지도교수확인 ⇒ 도서관 도서 반납확인 ⇒ 사무처 등록확인 ⇒ 교무처 교무팀 휴학원제출
복학안내
복학절차
학과복학원교부 ⇒ 지도교수확인 ⇒ 사무처 등록확인 ⇒ 예비군중대 신고 ⇒ 교무처 교무팀 복학원제출
※ 복학자는 휴학전의 성적증명서를 지참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복학제출서류
- 일반복학 : 복학원
- 군복학 : 복학원,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1통
재입학안내
-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단, 학칙 47조 제1항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